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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녹차도 ‘毒’ 이 될 수 있다

berichman 2021. 6. 30. 16:48

청국장·녹차도 ‘毒’ 이 될 수 있다

 

 

뇌졸중·심근경색 등으로
●항응고제 복용자는 섭취를 삼가야
뇌중풍(뇌졸중), 심근경색, 심장판막질환, 부정맥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음식물의 장기 섭취를 삼가야 한다.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박표원 교수는 "뇌경색이나 심각한 출혈 증세를 보인 항응고제 복용자 중 1~3%가 비타민K가 든 음식을 장기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항응고제(와파린 또는 쿠마딘)는 혈전 생성을 막아 뇌경색과 판막질환 등을 예방한다. 반면 비타민K는 출혈을 막고 피를 응고시키는 성분으로 항응고제의 효력을 감소시킨다.

항응고제 복용자가 장기 섭취할 경우 위험한 음식은 녹차(709㎍ 8온스), 브로콜리(206㎍ 1컵), 조리 양배추(4650㎍ 1컵), 완두콩(528㎍ 1컵), 케일(302㎍ 1컵), 시금치(144㎍ 1컵), 순무(880㎍ 1컵) 등이다. 마이크로그램은 100만분의 1g이다. 비타민K가 들어있는 감기약 아스피린 청국장 양파즙 포도즙 대추차 항생제 등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경희의료원 흉부외과 김범식 교수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정해진 날 혈액응고 검사를 받고 처방에 따라 적정한 양의 항응고제를 섭취해야 하며 비타민K를 포함한 음식물의 장기 섭취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